위약금·감염 책임 제한 등...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52곳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최근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440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하고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먼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이 조정됐다. 기존 약관에는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돼있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시정 후에는 이용자의 귀책 여부와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감염 관련 손해 배상 조항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감염 발생시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시정된 약관에서는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감염사고 발생시 합리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역시 삭제됐다. 후기 작성이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조항이 사라져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외에도 대체병실 사용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에 대한 책임을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과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에도 교육과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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