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인원 늘린다"

  • 김민석 총리 주재…李, 재가하면 공포 즉시 발효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순직해병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일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이후 12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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