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 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 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는 토론과정에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