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부협회 등 금융 협회와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들이 직접 참석한다. 협약식은 매입가율 등 세부 조건을 확정짓는 자리가 아니라 배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캠코는 당초 이달 29일 부산에서 행사를 여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채권 매입을 본격화하기로 한 10월에 맞추는 것으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다.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협약식을 열게 된 캠코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캠코는 10월부터 각 은행별, 대부업체별로 매입가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약 동의서를 따로 받아내야 한다.
업권별로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캠코는 10월 내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은행권은 채무 중복 비용 등을 빼면 필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매입가율(5%)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권의 반발은 더 심하다. 지난해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9.9%에 달하는데 일괄 5%에 매각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캠코 측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치려면 법안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법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국무회의 등 회의가 잇따르고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개정안 발의 시점은 미정"이라며 "법 개정이 있어야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객관적·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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