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급증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軍)과 손잡고 ‘대드론 통합방어체계’ 구축에 나섰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수도권 불법 드론 비행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군의 방공 능력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 수준의 ‘메가시티 드론 방호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군, “민·관·군 연동체계로 국가중요시설 보호”
육군 제1방공여단은 17일 발표 자료에서 “서울의 핵심 기반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의 ‘방공C2A 체계’와 민·관 대드론 통합관제체계를 연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C2A(Command and Control Automation)는 공중 위협을 자동 탐지·식별하고, 지휘·통제·타격까지 일괄 처리하는 군의 통합지휘체계를 말한다.
군은 △항적정보 공유 △합동훈련 주도 △군사교육 노하우 민간 확산 △레이저·전자기파 무기 등 차세대 대드론 전력화 등을 통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KAIST와 ‘메가시티 대드론 연구’ 진행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및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서울형 대드론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는 방공진지 연계성 검토, 가시선(Line of Sight) 분석, 탐지·무력화 장비 최적화, 조직 편성, 클라우드 기반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6단계 절차로 추진된다.
특히 서울시는 건물 숲과 악기상(惡氣象) 환경에서도 드론을 탐지할 수 있도록 다중센서 체계(레이더·EO/IR·Sound CAM·SWIR CAM 등)를 검토하고 있다. 또 여의도 권역(국회의사당, KBS, 금융기관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권역형 통합방호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제도 개선·주무부서 신설 필요성 제기
연구·발표에서는 기술적 대응만큼이나 법·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전파법,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많아 대드론 장비 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파차단장치 시험·훈련 허용 △불법 드론 침범 규제 강화 △피해보상 제도 마련(미국 FCC 과징금 사례 참고) 등을 제안했다. 또 드론 항적정보에 대한 ‘피아식별(IFF)’ 체계 구축과 함께 민·관·군을 통합 조정할 주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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