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이동통신사가 실제보다 티켓 정가를 부풀려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SK텔레콤과 KT가 극장사와 계약을 통해 티켓을 5000~7000원에 매입하거나 정산받으면서도, 정가 1만5000원으로 표시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4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할인받는 것처럼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차익을 남겼다는 설명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영 운영위원은 “관객 입장에서는 멤버십 덕분에 저렴하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작사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라며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즉각 반박했다. KT는 "티켓을 7000원에 대량 구매해 4000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PG(결제대행) 수수료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극장사에 정산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영화 할인은 고객 혜택을 위해 재고 부담을 감수하며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양측 입장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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