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vs "입법부 따라야"…李 '내란재판부 왜 위헌인가?'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다.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사법에 종속됐다.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선 "입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지만, 반대로 "결국 독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인민재판의 시작"이라는 등 비판적 메시지도 나왔다. 

한편 내란특별재판부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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