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과방위서 與주도 통과…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수순

  • 본회의 통과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자동 종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의결했으며,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를 대체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포괄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새 위원회는 방통위의 기존 권한뿐 아니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까지 이관 받는다. 다만 발의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진흥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위원 정수는 기존 위원장 포함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현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로 이관되지만 방통위원장 등 정무직은 대상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직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4명(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
 
이에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민주당이)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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