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깜깜이 한미 관세 투자협정,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한동훈 전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한동훈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 관세 및 투자협정에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000억 불 이상의 투자협정은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국내 산업 공동화와 국내 일자리 감소, 국내 투자 감소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도 국회도 알지 못한다”며 “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구금된 것이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 제60조 정신에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정신에 따라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000억 불 이상의 투자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로 결국 고통을 분담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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