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인 조민이 고소장을 공개했다.
9일 조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래 제가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을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하셔서 저는 무조건 형사 고소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서와 함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의X'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민은 부친인 조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일명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조씨는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같은 혐의의 공모관계로 지목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들 부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려, 8·15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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