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규제·소비자 보호 정책 논의 본격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 학술대회를 열고 규제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대독)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학계와 정책당국 등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생성형 AI의 가격 담합·규제 회피 가능성 △AI의 소비자 선호 학습 능력 평가 △AI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해외 입법 동향 △소비자분쟁조정 과정에서의 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시장 가격 책정에 미칠 파급효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신뢰 확보 문제 등 구체적 쟁점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학계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