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 학술대회를 열고 규제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대독)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생성형 AI의 가격 담합·규제 회피 가능성 △AI의 소비자 선호 학습 능력 평가 △AI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해외 입법 동향 △소비자분쟁조정 과정에서의 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시장 가격 책정에 미칠 파급효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신뢰 확보 문제 등 구체적 쟁점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학계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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