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개정안이 4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할 수 있게 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7명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 1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이 찬성할 경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받은 추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의원을 위원으로 제출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당의 경우 간사가 없다. 전제조건인 간사를 선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위법한 안건조정위가 될까 염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간사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관계로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일일이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 박준태 의원을 비교섭단체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된 혁신당의 표를 포함해 다수결로 개정안을 의결시킨 뒤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날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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