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 집단 대응이 효율적…KT·LGU+ 유출 의혹 사실 확인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개인 차원보다 손쉬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정 절차는) 본질상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 게 아닌, 합리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작업”이라며 “개인이 신청해서 취지를 밝히는 것보단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병합하고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련 절차를 재개했고, 오는 18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할 추가 신청인을 받는다. 병합된 사건은 지난 5월 임모 씨 등 96인이 신청한 사건과 6월 강모 씨 등 51인, 서모 씨 등 1878명이 신청한 사건이다.
 
참여 대상은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인 선정을 10일 이내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어느 일방이라도 불성립하는 경우 조정은 불발된다. 집단분쟁 조정 외에 개인분쟁 조정도 함께 병합된다.
 
앞서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제기한 해외 해킹 조직의 국내 정부 기관 및 KT‧LGU+ 등 통신사 공격 의혹에 대해선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며 사업자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개인정보위에 관련 직권 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아직 통신사 등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과 기관에 연락을 취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조사 착수 등 다음 단계의 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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