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구글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EFP(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3243억 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단계별 대응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대책의 마지막 단계가 이번 구글과의 협력이다. 문자사업자와 이통망에서 차단된 이후에도,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앱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구글이 개발한 EFP는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를 통해 앱을 설치할 때 민감 권한을 요구하는 앱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으며,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다. 국내 도입으로 약 3500만 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한 악성앱 유포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EFP는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적용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도입을 협의해 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범죄 단계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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