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7월 미 의회가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담긴 팁에 대한 세금 면제의 수혜자로 정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90일 이내에 세금 면제 자격이 있는 직업의 최종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악시오스 등이 확인한 미 재무부의 팁 소득 면세 직업 리스트 초안에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포함돼 있다. “라이브 방송, 숏폼 비디오, 팟캐스트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연예 또는 개인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또 재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예로 스트리머, 온라인 비디오 크리에이터,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팟캐스터 등을 예로 들었다.
법안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8년 이후 만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직업군은 내년 4월 15일 신고하는 2025년 소득분부터 면세를 받는다. 하지만 미 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음료 산업 종사자, 댄서, 음악가, 호텔 종사자, 우버 기사, 바리스타 등 총 68개 직업군이 초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인플루언서가 벌어들이는 수익 전체가 면세인 것은 아니다. 대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나 협찬을 통해 받는 수익은 면세가 되지 않고, 유튜브 슈퍼챗, 트위치 비트, 틱톡 기프트 등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이 팁으로 간주된다.
또한 팁 면세에도 한도가 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 법안의 팁 면세액이 2만5000달러(약 3477만원)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독신 납세자는 기본공제 1만5750달러에 2만5000달러 팁 공제를 합해 4만 달러 넘는 면세한도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연 소득이 싱글 기준 1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 15만달러를 초과하면 소득 1000달러당 팁 소득 100달러씩 면세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이번 법안을 두고 뉴스위크는 “팁을 받는 노동자 중에는 저임금이라 이미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예일 예산랩의 데이터에 따르면 시급 25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4%가 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세금정책 비영리단체인 ‘세금재단’도 팁 면세 정책이 “세법에서의 심각한 수평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직종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도록 도왔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세금 고지서로 보답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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