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경종을 울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습적으로 체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여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돈을 떼먹으면 (되겠나). 처벌이 약하고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혼을 내줘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30%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체불액의 70%에 달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다중을 상대로 한 절도이자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사가 청산 단계에서 은행에 빚을 상환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먼저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일부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전까지 출국을 보류해 주는 등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불법체류가) 걸렸다고 무조건 강제 출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10월부터 곧바로 (임금체불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등의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이 귀중하듯 (노동자들의) 돈을 떼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자 동네 상권에도 직격탄이 된다”며 “2024년 임금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했는데, 감소한 소비 여력이 2조원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 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30%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체불액의 70%에 달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다중을 상대로 한 절도이자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사가 청산 단계에서 은행에 빚을 상환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먼저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일부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전까지 출국을 보류해 주는 등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불법체류가) 걸렸다고 무조건 강제 출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자 동네 상권에도 직격탄이 된다”며 “2024년 임금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했는데, 감소한 소비 여력이 2조원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 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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