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한 보름 앞둔 내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나…계엄해제 방해·북풍 공작 의혹 등 산적

  • 특검, 기간 연장 유력...최대 11월 14일까지 수사 연장 가능

  • 이상민 공소장 공개...소방청에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적 수사 기한을 보름 남겨둔 가운데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기간을 연장한 뒤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해 오는 15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못한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수사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내란 특검법상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두 번째 추가 연장할 경우 수사 기간은 11월 14일까지다. 

이미 법적 수사기간이 60일로 더 짧았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 기간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현재 국회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당시 한 전 총리 역시 밤 11시 12분쯤 추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수인 민주당의 주도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향후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당시 대통령실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수의 매체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이 전 장관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12월 3일 자정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고, 해당 지시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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