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 도입은 혁신기업의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 도입은 혁신기업의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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