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정년 지난 고령자 재고용 선호… "퇴직 전보다 임금 줄여야"

  •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 "법정 정년연장, 현장 수용성 떨어져… 부작용 초래 우려도"

사진경총
[출처=경총]
기업들이 법정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할 시 임금을 퇴직 전보다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령 인력의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61%가 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을 '재고용'이라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84.9%)'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법정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복수응답)'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임을 시사한다.

재고용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약 기간에 대해 물은 결과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은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10여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령자 고용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강제적 방식은 기업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직 확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200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고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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