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

  • 점자 보급·지원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 등 담겨

  • 의견수렴 후 조례안 확정 해 292회 임시회에 상정

하영주 의장사진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30일 하 의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 점자 관련 시책 수립 및 추진 △ 점자 자료 제작·보급과 관련 시설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하영주 의장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중요한 소통 수단임에도 불구, 아직 사회 전반에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뒤, 조례안을 확정해 내달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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