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행위에 우리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아세안측은 10개국의 대표단과 아세안사무국이 함께한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 상품·서비스 투자 협정을 아우르며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됐다. 체결 이후 19년이 지난만큼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행위에서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분야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FTA 개선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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