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장기 체류해 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잇따라 구금됐다. 특히 체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전력에 따른 조치인 사례가 생기면서 한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 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 씨는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 씨는 10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유타주에서 교육과 생활을 이어왔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신 씨는 치료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을 모두 이수했고 운전면허도 재발급 받았으나, 단속 이력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되면서 이번 강경 이민정책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카 체류자는 음주운전 등 범법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 연장이 제한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마바 행정부 때 도입된 다카의 종료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던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생 김태흥 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가족들은 김 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 언론인(I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이들 비자 소지자가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한 유효 기간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방침이 시행되면 비자 유효 기간은 참여 프로그램의 기간 내로 한정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로 제한되며,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넘기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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