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오는 28일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채상병이 실종될 당시 포병7대대를 지휘했다. 특검은 채상병을 포함한 대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현장 지휘관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의 지시를 받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수색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이용민 전 대대장을 상대로 지시 과정과 함께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 등 상급 지휘부의 작전 지시가 대원들의 입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세 차례 조사하고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 출범 전 수사기관 조사 기록을 추가 점검해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증·위증교사·증언거부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11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네 번째 소환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했다. 박 대령 측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 이후부터 보직 해임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무죄 확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 대령은 “수사단장 업무와 특검 조사 협조 모두 소임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