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박찬성(64)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22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 지인 A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열흘 전인 3월 26일에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유족의 참회 등을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2022년 충남 금산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2년형을 선고받는 등 20대부터 3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4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박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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