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노란봉투법 TF를 발족하는 등 최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를 비롯,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세종 노란봉투법 TF(yellowenvelope_tf@shinkim.com)로 문의 시 받아볼 수 있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통해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해석, 판례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 노동그룹은 약 50여명 규모로,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개별적 근로관계, 산업안전 등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성,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통상임금, 경영성과급 사건 등 주요 노동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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