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거듭 위증했는데, 특검은 이 같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특검은 총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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