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등장하지 못하게 법정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은) 대부분 김 관장처럼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을 발목 잡고 국민 삶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작년 12월 이정문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의 처리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 갖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 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정상적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도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숭고한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며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독립기념관이 오히려 역사 왜곡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김 관장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 수차례 친일 인사를 미화하고 광복절 기념 행사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기관장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내팽개쳤다"며 "또 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로 규정하며 피로 쓴 항일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한 자 김형석은 결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독립 연구를 모욕한 김형석은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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