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6.4%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80.9%는 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등 업종별 협업체계가 촘촘히 연결된 산업 특성상,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국내 600개 기업과 167개 외투기업 대상 조사에서,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37.4%), 거래 축소(36.2%), 영업차질(35.5%) 등을,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50.3%)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감소, 관세 압박,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 규제 환경 등 다중 리스크 속에서 AI 전환과 새로운 성장 모델 발굴까지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과 국민 모두 충분한 사회적 소통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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