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정 장관이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사면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사면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최종 확정받고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 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고,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면과 관련해 브리핑 전까지 일체 확인 불가"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상황이고, 이 전 부지사의 형기가 매우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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