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발전 특별법 통해 국가적 지원 강화해야"…업계 한목소리

  • 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

  • 국산 AI 세제지원 및 우선구매·해외인재 유치 등 지원책 담아

  • 업계 "AI 산업 진흥, 글로벌 추세…AI 반도체·인프라 정부 지원 강화해야"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동진 의원국민의 힘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고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AI 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가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5년 단위 인공지능산업 발전 실행 계획의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설치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책 마련 △인공지능산업 정책센터·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법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산 인공지능 활용 관련 세제지원 및 우선구매제도 시행 △인공지능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병역 지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및 정주 여건 지원 등이 있다. 

고 의원은 법안 제정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공포된 AI 기본법은 안전성 측면에 집중돼 있고, 산업적 발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도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안보를 위한 AI는 물론, 산업발전을 위한 AI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는 최소화하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현재 글로벌 추세는 AI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AI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나 노동 보호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고,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별 사례 창출과 해외로 수출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이사는 "AI 산업 발전을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부분이 많다"면서 "반도체, 메모리, AI모델이 국가 기간산업이 되려면 관련 생태계를 국가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전력·데이터·인재'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특별법안에 관련 지원책들이 잘 담겨있고, 특히 AI 사업자에겐 직접 보조금 및 정책금융 지원 조항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조AI와 피지컬 AI를 강화해야 하는데,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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