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野 필리버스터 맞대응

  •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

  • 노란봉투법 두고 與 "산업 평화 촉진법" vs 野 "불법 파업 조장법"

  • 與, 살라미 전술로 8월 국회서 나머지 법안 처리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 등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의 상시화는 물론이고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해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유일한 저지 수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수(180석)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살라미 전술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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