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2024년까지 총 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실행했다. 약정액 기준으로는 37조2149억원에 달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대출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의 권역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신규 대출액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 기준을 초과한 금고는 27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금고는 권역외 대출 비율이 87.1%에 달했다.
실제 중앙회 기준(연말 잔액 기준)으로는 5년간 권역외 대출 규모가 29조3379억원이었지만, 약정액 기준으로는 37조2149억원으로 약 8조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33% 규제를 위반한 금고 수는 기존 272곳에서 489곳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권역외 대출이 지역 외부에 대한 정보 부족, 심사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가 강원도 춘천의 시행사와 허위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해 약 2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허영 의원은 "대출 규모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중앙회의 슬라이딩 관리방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며 "잔액 기준이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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