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가 여전히 증시 신뢰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총 83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7월 한 달에만 11개사가 추가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15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지정된 회사만 83곳이며, 작년 한 해 누적치(158곳)의 53%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전체 건수(121건)와 비교해도 불과 30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도 다양하다. 같은 위반이라도 상황과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과 제재금이 다르게 매겨진다.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받은 상장사는 50개사에 달한다. 전체 60.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총 제재금은 12억6900만원으로 기업당 평균 2538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동성제약이다. 풍문 해명 과정에서 허위 공시가 적발돼 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태광산업도 자기주식 처분과 교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위반으로 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만호제강과 진원생명과학은 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 유상증자 철회 등으로 각각 5000만원씩의 제재금을 받았다.
벌점만 놓고 보면 테라사이언스, 한국유니온제약, 다보링크가 14점으로 가장 높다. 테라사이언스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지연공시 및 처분금액 변경 등으로 중복 위반이 확인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발행 결정을 철회했고, 다보링크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및 유상증자 결정 철회한 사유로 지정받았다. 단, 테라사이언스와 한국유니온제약은 각각 3600만원, 4200만원의 제재금을, 다보링크는 벌점만 부과받았다.
불성실공시의 주요 유형은 △공시불이행(53.3%) △공시번복(33.3%) △공시변경(10%) △복합유형(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 변경과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올리패스는 유형자산 양수와 채무 인수 결정을 철회한 사안으로, 대산F&B는 최대주주 변경 시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허위 공시한 건으로 각각 4600만원씩 제재금을 받았다. 씨씨에스는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시하지 않아 4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실패 사례가 늘면서 계획 변경을 뒤늦게 알리는 공시 번복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증가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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