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로 정상화…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

  • "尹 정부서 낮춘 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 국민의힘 "기업 목에 빨대 꽂아…반기업 정책"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에서 완화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25%에서 22%로 내려갔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복원됐다. 이후 윤 정부에서 다시 낮아졌다.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 정부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 일각에선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찬성 입장으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나선 것에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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