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도 시행 당시 발생했던 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며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모든 경제 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이며, 향후 대상 품목 확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입법이 시장에 새로운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물류 환경과 산업 경쟁력이 민감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운임 강제 규정이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물류는 산업의 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이 실제 현장과 괴리되면 오히려 전체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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