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건축계와 간담회 열어 공공건축 개선 방안 논의할 듯

  • 건축 5단체가 제시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개정안도 다루나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2일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건축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설계 공모 제도 개선에 더해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이 나오더라도 사업비 부족 문제 등으로 변경·취소되는 일이 잇따라왔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계는 먼저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턴키 방식이나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공공사 낙찰자를 정할 때 심의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져 뇌물죄·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심사 이후에는 공공공사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들로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불성실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 비리를 저질러도 징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 설계 공모 심사위원에게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국정기획위는 간담회를 통해 건축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건축 5단체가 지난 4월 정부에 건의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축 5단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 접촉을 시도한 참가자와 접촉에 응한 심사위원 모두를 공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선 이후 사전 접촉 시도가 확인된다면 입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 내용을 포함한 설계 공모 심사 전 과정의 실시간 공개와 참가자가 직접 설계안을 설명할 때는 익명성을 보장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올해 안에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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