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대면 조사를 위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은 구속기간 영장 대신 조기 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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