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 직권남용·허위 공보·기록 삭제 등 혐의 적용…외환 혐의는 제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대면 조사를 위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은 구속기간 영장 대신 조기 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