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10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날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이날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를 포함한 10명의 검사들은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2시 1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오늘 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시간에 맞춰 법원 주변을 통제했다. 이에 법원 주변은 일반 시민이 접근하지 못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초역 부근 도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찬반 집회가 열려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6년간 검사로 재직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구속 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폭로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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