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7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가 개혁 과제로서 당정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당에서도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안건 당헌·당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과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 시 처벌 조항 여부에 대해선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의 헌법과도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당의 개혁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도 함께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은혜 의원이 맡았으며, 곽규택·주진우·조지연·박준태·박충권 의원, 정필재(시흥갑)·김윤식(시흥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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