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훔치려다 살인…강도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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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가능성이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에게 들키자,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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