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끝에 살인" 태국인 근로자, 항소심도 징역 18년 확정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장난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근로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후 상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군 한 농장에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숟가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신경전은 곧 돌과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일행들이 이를 말린 뒤에도 A씨는 숙소로 돌아가 흉기를 준비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손에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로 손과 칼을 감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흉기를 챙겼다”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급차를 부르려 한 정황, 국내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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