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다”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어준 같은 사람 대법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재판하는 김어준 대법관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저와 함께 막읍시다. 제가 그런 X 같은 법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절박하게 싸우면 숫자가 적지만 막을 수 있다”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우리가 막읍시다,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김어준 대법관법’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지목한 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라고 꼬집었다.
개정안 발의 후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당 내외 기류에 민주당은 26일 오전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조기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해당 법안으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이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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