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된다

  • 개정안 20일 공포…자체변경 범위 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 후속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10에서 30%까지 늘렸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난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또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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