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사이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당시 준장)으로부터 진급을 청탁받고 총 2천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 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화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네 자료를 쥐고 있다. 내가 총대를 메고 구워삶겠다. 상품권을 준비할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로,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를 계획했던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2수사단 설치를 공모했으며,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인사안에는 구 여단장을 단장으로, 김 대령을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대령은 이후 실제로 수사단 소속 부대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하고, 조별 조사실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 대령도 2월,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기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알선수재 사건을 기존 내란 관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도록 요청하고, “혐의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