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2억 횡령 혐의 인정…"미숙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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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한,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한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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