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 "해당 조례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 배제하는 내용 없어"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조례안이 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설명은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교육계 지적에 대해선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으면서도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때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해당 조례를 두고 찬반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 효력을 정지했지만, 결국 이날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조례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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