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계속고용 정책 마련에 나섰다. 11~13일 제주ICC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는 계속고용에 관련된 일본·캐나다와의 양자회담이 이뤄졌다.
김민석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3일 엘런 홀스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국장과 고령화 대응·디지털 직업훈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개최된 세이지 다나카 일본 후생노동성 차관과의 회담에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국은 계속고용 제도 등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제언에는 기업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 자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마련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재고용 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며 "고용 의무를 기업에 강제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한 채 계속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사용자의 재량권 하에서의 계속고용제도는 첨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시도되는 계속고용 방식은 노동자 간 불평등을 조성해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해 노동시장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나 정년 후 재고용은 연령차별에 해당하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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