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월12일~6월20일 40일간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과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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