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전날 변호사 170여명도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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