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이용당하는 것 몰랐다"

  • "범죄 가담 사실 몰랐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지적장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고 판단했다.
 
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 초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에게 현금 2800만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의사 소견을 참조했을 때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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